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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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건강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개별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음식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모든 식품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차기능 : 생명 및 건강 유지와 관련되는 영양기능
  • 2차기능 : 맛, 냄새, 색 등의 감각적, 기호적 기능
  • 3차기능 :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 등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일반식품의 영양표시) : 기능성 표시가 없음
(건강기능식품의 영양 기능정보표시) : 기능성 표시가 있음
건강기능식품 

 

건강 관련 국내외 식품 제도

건강식품의 기능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으로, 기능성 원료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 원료로 나눌 수 있며, 분류된 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된 원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를 말합니다. 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 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등 약 83여 종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개별인정 원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말합니다. 이 경우,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75여 종의 기능성 원료가 있습니다.

 

개별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능성 원료 인정 후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습니다.

  1. 기능성 원료로 인정 후 품목제조/수입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영업자가 인정받은 후 품목제조/수입 신고한 경우
  2. 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다만 인정받은 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가 요청해야 함)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고시형 원료 또는 개별인정형 원료)를 사용하고, 기타 원료(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등을 사용하여 정해진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제조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종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양소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및 생리활성 기능이 있습니다. 영양소 기능은 인체의 성장. 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이고, 생리활성기능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 향상 또는 건강유지. 개선 기능을 말합니다. 또한,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성 근거자료가 질병 발생 위험 감소를 나타내며 확보된 과학적 근거자료의 수준이 과학적 합의에 이를 정도로 높을 경우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 인정되며,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 향상 또는 건강유지. 개선을 나타낸 경우 생리활성기능이 인정됩니다.

 

기능성 등급

생리활성기능의 경우 기능성 근거자료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있습니다. 기능성 입증자료의 수준에 따라 생리활성기능 1, 2, 3 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등급 기능성 내용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 ㅇㅇ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기능 1등급 ㅇㅇ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기능 2등급 ㅇㅇ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3등급 ㅇㅇ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에 미흡함

기능성 내용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현재까지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만 있습니다.

  • 칼슘 (일일 섭취량 : 210~800mg)
  • 비타민 D (일일 섭취량 : 1.5~ 10 ug)

생리활성기능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로서, 24개의 기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개선에 해당된다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줌으로 인정됩니다.

 

번호 기능성 분야 번호 기능성 분야 번호 기능성 분야
1 기억력 개선 11 피로개선 21 혈중중성지방개선
2 혈행개선 12 피부건강 22 인지능력
3 긴간깅 13 콜레스테롤개선 23 운동수행능력향상 지구력 향상
4 체지방 감소 14 혈압조절 24 치아건강
5 갱년기여성 건강 15 긴장완화 25 배뇨기능개선
6 혈당조절 16 장건강 26 면역과민반응의 의한 피부상태 개선
7 눈건강 17 칼슘흡수 27 갱년기 남성건강
8 면역기능 18 요로건강 28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9 관절/뻐건강 19 소화기능 29  정자 운동성 개선
10 전립선 건강 20 항상화 30 유산균 즈ㅜㅇ식을 통한 여성의 질 건강
  31 어린이 키성장 개선

 

영양소 기능

비타민 및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지방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안정성

주의사항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전성과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표시기준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합니다)

  •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그밖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므로 상대적으로 효능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 복용 시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법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경미한 위장장애부터 두드러기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생각되면 일단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식품의약 안전처 건강기능식품 민원 상담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보고는 1577-2488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보고는 소비자, 영업자, 전문가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 신고된 자료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

www.foodsafetykorea.go.kr

 
 

자주 하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원료를 기능성원료로 인정해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기능성원료가 포함된 제품이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기준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지에 표시된 영양기능정보를 확인하시면 식약청에서 평가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는 어떻게 구별하나?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할 때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사전에「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전심의를 받은 표시나 광고에 한하여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또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사전심의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표시-광고 사전심의필」을 확인하시면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알맞은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일까?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대광고이며 소비자들은 꼭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위의 소문 또는 판매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섭취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면?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드신다면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권장 섭취량보다 과량을 섭취하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또는 아주 드물게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이상반응(두통·설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부작용신고센터(☎ 02-795-1042 )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www.hfcc.or.kr )으로 접속하셔서 부작용을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주의할 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건강관리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제품의 기능정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고 적절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 원료를 고농도로 농축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보관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국가 건강정보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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