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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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 거리두기 이후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한 완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감염에 따른 확산세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단계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모두 조치는 전국단위로 진행되면, 각 지방자치에서는 그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할 수가 있다.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현재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되었으나,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2단계로 실행 중이며, 지금처럼 확산세가 줄지 않을 경우에는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한다.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출처 KBS NEWS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별 구분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그에 따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출처 KBS NEWS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별 구분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
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핵심 메세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산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모임.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회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허용
필요 시 외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직 준수
강제화 4㎡당 인원제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 기관,
기업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기관,
기업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더블링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별 목표

출처 KBS NEWS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별 구분
출처 KBS NEWS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별 구분

1단계

가장 낮은 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1단계의 목표

국민이 일상적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장려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며, 다.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학교나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하며,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을 교차 제로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하는 것이 목표이다.

 

출처 KBS NEWS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별 구분
출처 KBS NEWS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별 구분

 

2단계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지역사회의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2단계의 목표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뜻하며,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의 행사는 연기,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 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가 실시되며,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출처 KBS NEWS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별 구분

 

3단계

마지막 단계는 3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써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뜻한다.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3단계의 목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출처 KBS NEWS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별 구분
출처 KBS NEWS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별 구분

<방역 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구분 (최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자 수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시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이상 - -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 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5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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